AI 분석
정부가 해외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해외 AI 서비스가 부정확한 답변을 생성하면서 법률·의료 같은 전문분야에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대리인이 피해 구제를 담당할 수 없어 책임 추궁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내대리인의 역할을 확대해 불만 접수와 피해 구제 업무를 맡기고, AI가 생성한 정보임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한다. 특히 전문 영역에서는 전문가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경고문을 게시토록 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를 자료의 제출로 한정하고 있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된 정보에 대한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내용: 그런데 최근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는 환각현상(Hallucination)으로 인하여 부정확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어, 특히 법률ㆍ의료 등 전문분야에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효과: 그러나 현행법상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이용자 피해 구제가 포함되지 않아 해외 사업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어려움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에게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업무가 추가되어 관련 기업의 운영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인공지능 생성 정보에 대한 표시 의무 도입으로 서비스 제공자들의 시스템 개선 및 준수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인공지능 서비스의 환각현상으로 인한 부정확한 정보 제공에 대해 국내대리인을 통한 피해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이용자 보호가 강화된다. 법률·의료 등 전문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전문가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표시 의무로 인해 이용자의 올바른 정보 이용이 촉진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