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상법이 개정되어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본점 소재지에서만 주주총회를 열도록 규정해 원격 참석이 불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이사회 결의로 일부 주주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결에 참석하는 방식을 허용한다.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위험성이 높아지고 선진국들이 이미 온라인 총회를 시행 중인 상황에서 언택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주주들은 편리하게 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기업은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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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현실의 특정한 장소에서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인터넷 등을 통한 총회 개최가 어려움
• 내용: 과거 코로나를 겪으며 향후 신종 바이러스의 출연 가능성에 따라 한 장소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현행 주주총회 방식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힘입어 미국, 캐나다 등을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는 주주총회의 IT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ㆍ입법을 시도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언택트 시대에 부응한 주주총회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 효과: 이에 주주총회는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실시간으로 결의에 참석하는 방식의 주주총회(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들은 편리하게 총회에 참석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고, 발행회사는 의결정족수 확보를 통한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안 제364조의2 및 제368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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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전자주주총회 도입으로 기업의 총회 개최 비용(장소 임차, 운영 인력 등)이 감소할 수 있으며, 주주 참석률 증가로 의결정족수 확보가 용이해져 경영 의사결정이 신속화될 수 있다.
사회 영향: 주주들이 원격지에서 실시간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 지역 제약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신종 바이러스 등 감염병 상황에서 안전한 총회 개최가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