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성적서를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모든 성적서를 종이로만 발급해 검사기관은 인력과 비용 부담이 크고, 의뢰자는 수일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성적서의 전자 발급을 허용하고, 시험 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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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 성적서를 종이 문서로만 발급하고 있어 시험ㆍ검사기관은 인력과 비용이 발생하고, 검사 의뢰자는 성적서 수령까지 수일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음
• 내용: 또한, 시험ㆍ검사 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1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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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시험·검사기관의 종이 문서 발급으로 인한 인력과 비용 부담이 감소하며,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전문기관 위탁으로 운영 효율성이 개선된다. 검사 의뢰자의 성적서 수령 시간 단축으로 업무 효율성이 증대된다.
사회 영향: 전자문서 발급으로 검사 의뢰자가 성적서 수령까지 기다리던 수일의 시간이 단축되어 국민과 기업의 편의성이 향상된다. 디지털화를 통해 식품·의약품 검사 절차의 투명성과 접근성이 개선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3-13T15:11:59총 300명
238
찬성
79%
0
반대
0%
2
기권
1%
60
불참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