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해상운송계약에서 선박의 자율운항시스템이나 원격운항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운송인이 책임지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운송인의 책임 범위를 선원과 선박사용인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새로운 해상운송 기술 도입 시 책임 주체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인한 손해도 운송인이 보상하도록 명시해 해상운송 과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계약당사자 간 책임 분배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해상운송계약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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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해상운송계약의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해상운송계약의 이행보조자를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인공지능 등 자율운항시스템이나 원격운항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운송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곤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운송인은 자율운항시스템이나 원격운항자를 활용하여 해상운송계약을 이행하는 것이므로 자율운항시스템이나 원격운항자로 인한 손해도 운송인이 책임지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해상운송계약의 이행에 있어 자율운항시스템이나 원격운항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운송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 해상운송계약 이행과정에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계약당사자 간의 책임분배의 공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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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해상운송 사업자는 자율운항시스템이나 원격운항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 보험료 증가 및 손해배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해상운송 비용 증가로 이어져 물류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 영향: 해상운송계약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 주체가 명확해져 소비자 및 화주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자율운항시스템 등 신기술 도입 시 책임 귀속이 명확해져 해상운송 거래의 안정성이 증진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