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신제품 인증을 받은 기업의 판로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공공기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 의무가 있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신제품 개발 기업들이 더 많은 공공기관에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산업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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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신제품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을 받은 신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
• 내용: 그런데 시행령에서 의무대상 공공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증신제품의 판로 확대 및 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의무대상 공공기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범위처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인증신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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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신제품 개발 기업의 판로가 확대되고, 공공기관의 구매 지출이 인증신제품으로 재편성된다. 이는 신제품 개발 기업의 매출 증대와 공공기관의 예산 배분 변화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인증신제품의 구매 촉진을 통해 혁신 기술 제품이 공공 영역에서 활용될 기회가 증가한다. 이는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통해 더 나은 기술 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