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만 명할 수 있었으나, 실제 소송에서는 침해 행위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워 증거 확보에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개정안은 전문가를 활용한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침해 증명에 필요한 자료 제출까지 확대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보다 실질적인 분쟁 해결 수단을 갖추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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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비밀 침해소송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실제 소송 과정에서는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뿐만 아니라 침해 행위 자체의 입증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실효적인 증거 조사 절차가 미비하여 침해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영업비밀 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해 전문가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침해 증명에 필요한 경우에도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의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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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전문가사실조사 제도 도입 등으로 인한 소송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며, 동시에 영업비밀 보호 강화로 인한 기업의 지적재산권 가치 보호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 절차를 개선하여 피해 기업의 실효적인 분쟁 해결 수단을 제공하고,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