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통시장의 경미한 변경을 보다 간단한 절차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전통시장의 최초 인정 절차만 규정하고 있어, 도시계획 변경이나 상권 변화에 따른 시장 변경 시에도 처음부터 다시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조항을 신설해 경미한 변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상인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의 변화된 경영 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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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통시장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 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곳을 의미함
• 내용: 그런데 현행법에는 전통시장의 인정에 대한 개략적인 규정만 명시되어 있고, 관련 절차의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전통시장의 변경을 위한 절차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효과: 특히 도시계획 변경, 상권 변화 등의 영향으로 과거 인정받은 전통시장의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최초의 인정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불편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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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전통시장의 경미한 변경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을 경감시킨다. 전통시장 운영자들의 불필요한 재인정 절차 반복으로 인한 간접 비용 감소로 이어진다.
사회 영향: 도시계획 변경이나 상권 변화로 인한 전통시장의 경미한 변경 시 간소한 절차 도입으로 전통시장 운영자들의 행정 편의성이 증대된다. 전통시장의 지속적인 운영과 적응을 용이하게 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