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 역할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상 국내대리인은 단순 연락 창구 역할에만 머물러 있어 이용자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국내대리인이 고객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 명예훼손 분쟁조정까지 직접 담당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정부의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인상해 제도 실효성을 높인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 국내대리인 제도는 해외사업자와 단순 연락수단 역할에 그치고 있어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대리인의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 효과: 이에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이용자 불만 처리, 피해 구제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대한 이용자 정보 제공을 추가하고, 국내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5 및 제76조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으로 규제 준수 비용이 증가한다.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운영 비용 증가로 해외사업자의 국내 진출 비용이 상승한다.
사회 영향: 국내대리인의 이용자 불만 처리, 피해 구제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 업무 추가로 국내 이용자의 권리 보호 체계가 강화된다.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태조사 근거 마련으로 해외사업자에 대한 감시 및 관리 체계가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