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해외직구 증가로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은 위험한 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위해 제품이 발견되면 관세청에 반송·폐기를 요청하고 해외 판매 중개자에게 제품 삭제를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해외 중개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 권고사항 이행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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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 국내 소비자의 수요 증가 등으로 해외직구 방식을 통해 어린이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이러한 해외어린이제품을 판매하는 국외 통신판매중개자는 현행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으므로, 위해한 해외어린이제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 검출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효과: 이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한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ㆍ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어린이제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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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산업통상자원부의 안전성조사, 시장감시업무 수행 등으로 행정비용이 증가하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및 권고조치 이행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의 반송·폐기·개선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으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 검출 등 어린이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어린이제품 구매 환경을 제공하여 어린이 안전을 확보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