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일반 국민의 판결서 열람권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법원은 판결서 원본 열람을 검사, 변호사, 교수 등 일부 전문가에게만 허용하고 있어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 개정안은 열람 신청 범위를 넓히고 장애인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재판 공개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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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은 「판결문 검색ㆍ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 등을 통해 판결서의 방문열람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공무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의 경우 판결서의 원본을 보기 어려운 상황임
• 효과: 또한, 현행법은 장애인 또는 정보접근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국민의 판결서 열람ㆍ복사, 제공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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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원의 판결서 열람 서비스 확대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가 발생하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제공(음성 변환, 점자 제공 등)에 필요한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국민의 정보접근권이 강화되어 헌법 제109조의 재판 공개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며,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판결서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