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음주 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한 조종사 등의 자격을 즉시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음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항공종사자에게 최대 1년의 자격정지만 부과했으나, 항공기 사고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조종사 외에도 훈련생, 경량항공기 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 항공 관련 인력이 주류 섭취 후 업무에 임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를 통해 항공업계의 음주 문화를 근절하고 안전 의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종사자가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자격증명등”)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면 대량의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므로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공종사자의 음주 등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고, 특히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항공기 사고 발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항공종사자를 비롯하여 조종연습허가 및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를 받은 사람,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을 받은 사람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 관련 업무 등 행위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행위에 임한 경우 그 자격ㆍ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하여 항공기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항공업무 수행 관련 주류 등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3조제1항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취소로 인한 인력 재교육 비용과 항공사의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나, 항공기 사고 예방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와 재산손실 방지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
사회 영향: 항공종사자의 음주 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으로 항공기 사고 예방과 항공 안전성이 강화되며, 국민의 항공 이용 안전성과 신뢰도가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