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북한이탈주민 창업자도 정부 우선 구매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지원 범위가 물품에서 용역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을 3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만 생산품 우선 구매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북한이탈주민 사업주는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나 북한이탈주민을 상시 고용하는 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 계획과 실적을 통일부에 보고하도록 해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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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하는 요건을 모두충족하는 모범 사업주에 대해서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이 사업주인 경우도 별도로 일정 인원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물품으로 제한되어 있는 생산품 우선 구매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생산품 우선 구매 등 지원 대상을 북한이탈주민이 사업주이거나 북한이탈주민을 상시고용하는 사업주인 경우로 조정하고, 우선 구매 대상을 물품 및 용역으로 확대하며, 공공기관의 장이 우선 구매 계획 및 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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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북한이탈주민 사업주와 북한이탈주민 상시고용 사업주에 대한 생산품 우선 구매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구매 예산이 해당 사업체로 집중될 수 있다. 우선 구매 대상을 물품에서 물품 및 용역으로 확대하여 지원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북한이탈주민의 자영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정착을 촉진한다.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계획 및 실적 제출 의무화로 지원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