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세사기를 일으킨 악성 임대인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들이 해외로 도망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세입자 피해를 구제하기 어려워지자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악성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세입자 보호와 보증금 회수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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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이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보증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악성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내용: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악성 임대인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차인 보호 및 원활한 구상권 행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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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악성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회수 실효성이 향상되어 보증채권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보증사고로 인한 기금 손실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사회 영향: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 발생 시 임차인 보호가 강화되며, 악성 임대인의 해외 도피를 방지하여 피해자 구제 가능성을 높인다. 주택임차 시장의 신뢰도 회복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