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가지원지방도의 운영비까지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도로 건설과 보수 비용만 국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통행료 지원이나 도로 매입 등을 통해 필요시 유료도로를 무료화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건너는 29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어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 부담이 컸던 만큼, 이번 법안은 그러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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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국비 지원은 도로의 건설 및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제한되어 있음
• 내용: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지정된 일산대교의 경우 한강을 가로지르는 29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음
• 효과: 이는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통행료 등 지원을 통해 무료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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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지원지방도의 운영비용을 국비 지원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일산대교 등 유료도로의 통행료 지원 또는 분할 매입에 필요한 국가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이는 기존의 건설·보수·유지관리 비용에 추가되는 재정 부담이 될 것이다.
사회 영향: 한강을 가로지르는 29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는 일산대교의 무료화를 통해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침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국가지원지방도의 통행료 제거로 지역 주민의 교통 접근성과 이동의 자유가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