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2041년까지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지하고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한국의 거주시설에서는 좁은 방에 평균 4.7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평균 입소기간이 18년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은 장애인의 탈시설 의사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주택, 활동지원, 직업훈련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인권침해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UN 장애인권리협약을 국내법으로 구현하려는 이번 법안은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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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의 안 번 호 13441 발의연월일 : 2025
• 내용: 발 의 자 : 서미화ㆍ김선민ㆍ이기헌서영석ㆍ김남희ㆍ한창민소병훈ㆍ이수진ㆍ윤종오허성무ㆍ전종덕ㆍ남인순박은정ㆍ이해민ㆍ정혜경용혜인ㆍ김준형ㆍ신장식강경숙ㆍ손 솔ㆍ민병덕최혁진ㆍ정춘생ㆍ송기헌서왕진ㆍ차지호ㆍ김영배복기왕ㆍ김주영ㆍ양문석강준현ㆍ백선희ㆍ김 윤김동아ㆍ박홍배ㆍ허종식김종민ㆍ이원택ㆍ차규근의원(39인) 제안이유 한국이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은 일반논평 5호(2017)와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2022)을 통해 장애인의 시설수용을 종식하고, 탈시설 권리를 보장할 것을 천명하고 있음
• 효과: 한국의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은 1개의 방에 평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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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2041년까지 모든 장애인 생활시설 폐지를 규정하며, 탈시설 지원을 위한 소득지원, 주거서비스, 활동지원, 의료지원 등 광범위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화하여 상당한 재정 투입을 요구한다. 또한 시설 폐지에 따른 근로자 지원, 가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현재 평균 18.9년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보장하며, 1개 방에 평균 4.7명(100인 이상 시설은 6.7명)이 집단생활하는 현황을 개선한다. UN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통해 장애인의 기본권과 지역사회 통합을 실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