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선임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법에서는 벌금형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2년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게는 영구적으로 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법안의 기준보다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성폭력과 스토킹을 제외한 범죄의 벌금형은 3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한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영구 제한을 20년으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결격사유 간 균형을 맞추고 헌법의 비례원칙을 충족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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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의 결격사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위와 같은 결격사유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에게는 벌금형 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게는 영구적으로 위원 위촉을 제한하고 있어 타법의 결격사유 수준에 비하여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타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제외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벌금형 기준을 300만원 이상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결격기간을 20년으로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결격사유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헌법상 비례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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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 다만 결격사유 완화로 인한 위원 구성 변화에 따른 행정 운영 효율성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벌금형 기준을 3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결격기간을 영구에서 20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과거 범죄 기록자의 사회 복귀 기회를 확대한다. 이는 헌법상 비례원칙에 부합하도록 결격사유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갖는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