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없애는 법안이 발의됐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기 고문, 불법 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들이 시간이 지나 법적 책임을 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극히 일부 범죄에만 시효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며,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시효 완성으로 외면해온 관행도 있었다. 이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형사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도 보호해 국가 폭력의 재발을 제도적으로 근절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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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장기간에 걸친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 정권의 억압적인 통치 시기를 거치며, 국가 권력이 오히려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
• 내용: 국가에 의해 자행된 이러한 중대한 범죄들은 우리 사회의 불가피한 과제이자 청산해야 할 역사적 의무로 남아있음
• 효과: 과거 억압적 정권의 국가범죄에 대한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형사재판, 진실위원회 조사, 배상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나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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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배제로 인해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지출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다만 법안에서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함으로써 일부 재정 영향을 제한하고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과거 권위주의·군사정권 시기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기회를 확대하여 역사적 정의 실현과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공소시효 배제와 소멸시효 배제를 통해 책임 있는 자의 추적과 단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폭력 재발 방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