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도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러한 혜택을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제한해 사망 후 고령 배우자가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유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참전유공자를 추모하는 기념물 설치 근거도 신설해 이들의 명예를 더욱 충분히 선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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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등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의 대상이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참전유공자 사망 후 고령의 배우자가 생계 불안 등 어려움에 처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한편, 참전유공자 명예 선양 사업 실시의 구체적인 근거가 미비하여 이들의 공로를 기리는 기념물 설치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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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 확대로 국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기념물 설치 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참전유공자 사망 후 고령 배우자의 생계 불안 문제 해소로 유족의 생활 안정성이 향상된다. 참전유공자를 추모하는 기념물 설치를 통해 국가 차원의 명예 선양 체계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