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보통신망 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해킹사고 발생 시 조사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고 피해자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의 대규모 해킹사고가 잇따르면서 실질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해진 가운데, 현행법은 조사비용을 전부 국가가 지출하고 있어 책임 주체 간 불균형이 존재했다. 개정안은 사고 원인제공자인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되,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돌려 일반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쉽게 만든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신설해 사업자의 정보보호 의무 이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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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신사, 플랫폼 기업 등에서 대규모 해킹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대한 침해사고 시 민ㆍ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사단 운영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있어 사고원인 제공자와 비용 부담 주체 간 불균형이 존재함
• 효과: 또한 침해사고 피해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와 손해 발생 간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 사용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며, 손해배상액도 실손해 범위에 한정되어 있어 사업자의 정보보호 의무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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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조사단 운영 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재정 부담을 감소시킨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의 추가 손해배상 책임이 증가하여 관련 산업의 비용 부담이 확대된다.
사회 영향: 입증책임 전환으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절차가 간소화되어 일반 사용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용이해진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의 정보보호 의무 이행이 강화되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