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주택건설사업의 용적률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현행법은 주상복합 건물에만 용적률 혜택을 주고 있으나, 개정안은 모든 주택건설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최근 공사비 상승을 반영해 임대주택 공급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공사비 변동에 연계한 기본형건축비로 올려 사업주체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개발사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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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이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어 최근 공사비 상승을 고려하여 공급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내용: 이에, 모든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공사비 변동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산정하는 기본형건축비로 상향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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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임대주택 공급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공사비 변동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로 상향하여 사업주체의 건설비 부담을 완화한다. 모든 주택건설사업에 용적률 완화를 허용함으로써 개발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임대주택 공급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사회 영향: 용적률 완화 대신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도모한다. 공급가격 현실화를 통해 임대주택의 질적 개선과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