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규제 개선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하고 개혁에 나선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규제 신설 때만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해 정책 초기 단계와 기존 규제 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목소리를 담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을 사후 감사나 징계로부터 면책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를 개선하고 현장에서 규제개혁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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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입법예고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책 형성 초기 단계에 다양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고, 기존 규제를 정비하거나 개선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규제개선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 내용: 또한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후 감사나 징계 요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소극적이게 되어 현장에서 규제개혁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임
• 효과: 이에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하고, 규제개혁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개선 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적극행정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제34조제3항, 제37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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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하며, 규제개혁 업무 수행에 따른 공무원 면책 규정 신설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함으로써 규제개선 과정에서의 갈등 조정이 가능해진다. 규제개혁 공무원의 면책 규정 명확화로 현장에서의 적극행정 추진이 용이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