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오존층 보호 관련 법이 형법 개정에 맞춰 손질된다. 지난 2016년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지면서,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 거부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집행유예의 범위를 '금고 이상의 형'으로 구체화하고, 형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와 상실되는 경우를 국민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리한다. 이를 통해 제조업 허가 심사 기준을 더욱 투명하고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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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오존층 파괴물질 등 특정물질의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로서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형법」(`16
• 효과: ) 개정으로 그동안 징역, 금고에 대해서만 가능하던 집행유예 선고가 벌금형에 대해서도 가능해져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 관련 결격사유의 범위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에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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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오존층 보호물질 제조업 허가 결격사유의 명확화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비용 증가를 초래하지 않는다. 법적 해석의 명확화만을 목적으로 하므로 경제적 부담은 미미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형법 개정에 따른 집행유예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이 제조업 허가 결격사유를 쉽게 이해하도록 한다. 오존층 보호를 위한 규제 체계의 법적 명확성을 강화하여 투명성을 증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