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독점규제법을 개정해 사업자들에게 먼저 시정 기회를 주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만 형사처벌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행정 절차 위반 같은 경미한 위반 행위는 형벌 대신 과태료로 처리하고, 과징금 상한도 국제 수준으로 인상한다. 현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과징금 상한이 매출의 6%에 불과해 억지력이 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기업의 경제활동 부담을 덜면서도 법 위반 억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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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형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하되, 이로 인해 법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등의 금전적 제재를 도입하려는 것임
• 내용: 아울러,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은 해외 법제 등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어서 법 위반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일례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경우 유럽연합과 일본에서는 법 위반으로 발생한 매출액의 각 30%, 15%까지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함에도, 우리의 경우 상한이 6%에 불과한바, 위반유형별 과징금 상한을 법 위반 억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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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과징금 상한을 상향하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금전적 제재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제재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 동시에 형벌 요건을 강화하여 기업의 형사처벌 관련 법적 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사회 영향: 선 행정제재, 후 형벌 부과 체계로 전환하여 기업의 과도한 형사처벌 위험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동시에 과징금 상한 상향(현행 6%에서 국제 수준인 15~30% 범위로 조정)으로 공정거래 위반 억지력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