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평화경제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2023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평화경제특구법은 남북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다른 특구와 비교해 개발사업자와 입주기업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통일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해 특구 내 기반시설 조성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고 기업들에 대한 지원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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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평화경제특구법은 여야 합의로 의결되었고, 통일부는 2024년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고 2025년 기본계획을 마련해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물리적 기반을 확대하고자 했음
• 내용: 그러나 지난해 통일부의 기본계획 마련 과정, 관련 지자체의 연구용역에서 현행법이 타 특구와 비교해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평화경제특구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평화경제특구법의 주요한 목적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점에서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특구 내 필수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효과: 이에 현행법의 법 취지와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특구 기반시설 조성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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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남북협력기금을 특구 기반시설 조성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 재정 지출을 증가시킨다. 이는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물리적 기반 확충에 필요한 공공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여 평화경제특구 기반시설을 지원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를 추진한다. 특구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