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개정돼 정부의 해외 원조 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종합시행계획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해 해마다 재량으로 결정되던 관행을 바꾼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사업 평가를 할 때 도움을 줄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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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시행계획 이행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차년도 예산 편성 시 해당 계획을 존중하도록 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시행기관이 각각 해당 사업을 매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예산 편성 시 종합시행계획 반영 여부가 기획예산처장관 재량으로 되어 있어, 종합시행계획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여 국제개발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또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평가는 시행기관의 자체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상위평가로서 그 전문성 및 객관성이 중요하므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사업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전문평가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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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종합시행계획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한다. 전문평가기관 지정을 통한 평가 체계 개선으로 사업 효율성 관리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사회 영향: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제고되어 국민의 세금 사용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된다. 전문평가기관을 통한 체계적 평가로 개발협력 사업의 질적 수준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