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법이 개정돼 적국뿐 아니라 외국이나 반국가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넘기는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된다. 현행법은 '적국'과 '간첩'의 개념에만 초점을 뒀지만, 국제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법의 사각지대가 생겼다. 개정안은 국가기밀과 군사기밀을 탐지·수집·보관·누설·중계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해 국가안보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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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 그리고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다변화하고 있는 국제안보정세 속에서 ‘적국’이나 ‘간첩’과 같은 개념이 변화되고 있어 법률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효과: 이에 ‘외국, 외국인단체’ 또는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ㆍ군사상의 기밀을 탐지ㆍ수집ㆍ보관ㆍ누설 또는 중계하는 행위도 간첩으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가안보를 지키려는 것임(안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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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명시하지 않으며, 국가안보 관련 법적 체계 정비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외국, 외국인단체' 또는 '반국가단체'를 위한 기밀 누설 행위를 간첩죄로 규정함으로써 국가기밀 보호 범위를 확대하며, 이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