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화력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백연' 같은 응축성 먼지를 새롭게 규제하기로 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고체나 액체 상태로 배출되는 먼지만 관리해왔지만, 기체 상태에서 응축되는 먼지는 사각지대에 있었다. 일부 발전소에서 검출된 응축성 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나타나면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먼지의 정의에 응축성 먼지를 명시하고, 환경부가 배출기준과 측정 방법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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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물질의 독성, 생태계에 대한 영향 등을 심사ㆍ평가한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내용: 이에 따른 현행법 시행규칙은 입자상물질, 일산화탄소, 석면 등을 대기오염물질로 열거하고 있으며, 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로 정의하고 있음
• 효과: 입자상물질인 먼지는 배출 당시 고체ㆍ액체 상태로 배출되는 여과성 먼지와, 배출 당시 기체 상태로 배출되어 배출 즉시 응축되는 응축성 먼지로 구분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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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등 배출사업장은 응축성 먼지의 배출기준 준수를 위해 배출시설 개선 및 측정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환경부는 응축성 먼지의 배출기준과 측정 방법·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사회 영향: 응축성 먼지 규제를 통해 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백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감소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이 보호된다. 현행법에서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응축성 대기오염물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게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