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방부대 이전 사업에 한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면 광역도시계획에서 정한 총량 범위 내에서만 가능했으나, 군부대를 이전하고 양여받은 부지를 개발하는 경우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일부 지자체가 해제 가능한 총량이 모두 소진돼 이전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를 통해 군부대 이전을 활성화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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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현행법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권역별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 내용: 한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새로 국방ㆍ군사시설을 설치하여 이전하는 경우 그 시설을 국가에 기부하면서 기존의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 내 군부대를 이전하고 양여받은 종전 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개발하는 정책을 추진중임
• 효과: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이 소진되어 군부대를 이전하여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어려워 이전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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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양여받은 부지 개발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제약을 제외함으로써, 현재 해제가능총량 소진으로 중단된 이전사업들의 추진이 가능해져 관련 건설·개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낙후 지역의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회가 증대된다.
사회 영향: 군부대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국방시설 현대화가 진행되며, 개발제한구역 내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이 가능해진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의 예외 적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원래 목적인 도시 무분별 확산 방지 기능이 부분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