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자율방범대 운영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현행법상 중복 등록으로 인한 단체 간 갈등과 행정 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합회와 연합대 설립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다. 또한 활동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방범대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경비 지원을 확대하고, 활동 중 부상이나 사망 시 보상금 지급 의무를 신설한다. 이번 개정으로 자율방범대의 체계적 운영과 안정적 활동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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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율방범대의 중앙회, 연합회, 연합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 내용: 첫째, 현재 연합회와 연합대는 신청주의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복수의 단체를 설립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 효과: 각 관할 경찰청과 경찰서에 중복으로 등록된 연합회와 연합대는 전국 수십 개소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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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범위가 확대되며, 자율방범활동 중 부상·사망 시 보상금 지급 의무가 신설되어 공공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현재 전국 수십 개소의 중복 등록된 연합회와 연합대 정리로 인한 행정력 낭비 감소 효과가 있다.
사회 영향: 자율방범대원의 활동 수당 및 운영비 지원 강화로 방범활동 여건이 개선되며, 활동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한 국가 보상 체계 도입으로 자율방범대원의 보호가 강화된다. 연합회와 연합대의 설립 기준 명확화로 중복 단체 간 갈등이 해소되고 자율방범대의 상호 협력이 증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