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부모의 불법체류 중 국내에서 태어났거나 어린 시절 입국한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정책으로만 고등학교 졸업까지 학업 자격을 임시로 인정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언제든 강제퇴거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고향으로 여기는 미성년자들을 불법체류자로 취급하지 않고 정상적인 체류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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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국인은 적법한 체류자격을 받아야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고,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 내용: 그런데 부모의 불법체류 중 태어난 자녀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서 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러한 미등록 이주아동은 강제퇴거의 대상임
• 효과: 현재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한시적 정책으로서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님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로 인한 행정 처리 비용이 발생하나,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행 중인 고등학교 졸업시까지의 학업 체류자격 부여 제도를 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으로,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 투입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국내 출생 또는 어린 시절 입국한 미성년 미등록 이주아동이 강제퇴거 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정적인 체류와 교육 기회를 보장받게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성장한 이주아동들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정책 변화입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