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관리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5년간 관련 사고가 15배 폭증하고 사망자도 5배 늘어났지만, 안전모 착용률은 3%대에 불과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은 이용자에게 안전모 착용과 16세 미만 운행 금지를 의무화하고,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한다. 지자체는 전용 도로와 거치구역을 지정해 보행자 안전을 보호하고, 충전소와 수리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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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5년간(‘17∼’21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15배나 폭증하고, 사망자수도 5배나 늘어나고 있음
• 내용: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전동킥보드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보호장치 착용률은 3
• 효과: 1%에 불과하는 등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관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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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대여사업자의 책임보험 의무가입, 충전소 및 수리센터 설치 운영, 이용시설 설치 시 국공유지 사용료 감면 등을 규정하여 관련 산업의 운영비용 증가와 정부 재정 지출을 초래한다. 동시에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 조성 및 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새로운 교통수단 시장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기회를 창출한다.
사회 영향: 최근 5년간 사고가 15배 폭증하고 사망자가 5배 증가한 상황에서 안전모 착용의무, 16세 미만 운행 금지, 무단방치 금지 등의 규정을 통해 이용자 및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다. 교통안전교육 실시와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피해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