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국제협력을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전략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을 조율하며,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특례를 부여한다. 동시에 해외 연구자 유치, 전문인력 양성, 연구안보 체계 확립 등을 통해 국내 연구생태계를 보호하면서 국제협력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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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정학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기술적 우위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단일 국가의 역량으로 모든 첨단과학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
• 효과: 따라서 개방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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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특례 부여, 통합지식·정보 플랫폼 구축, 국제협력혁신 허브 및 해외거점센터 운영 등으로 인한 정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 및 우수기관 인증 등 기반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국제협력 추진체계 구축으로 연구자의 국제협력 환경을 개선하고, 연구안보 체계 확립을 통해 국내 연구생태계 보호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및 국제사회 공헌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