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가족·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 면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전통적으로 가족 내 재산범죄를 민사 문제로 처리하도록 했으나, 최근 친족 간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헌법재판소도 이 규정이 취약한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착취를 용인할 수 있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개정안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강화하고 가족 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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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법상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음
• 내용: 이는 전통적으로 가족이나 친족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를 형사 문제로 처리하지 않고, 가급적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음
• 효과: 그러나 최근 가족과 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 범죄가 증가하고, 친족간의 범죄라고 해서 피해가 경미하거나 피해자의 고통이 덜 하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음에 친족상도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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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명시하지 않으며, 친족상도례 폐지에 따른 형사 사건 증가로 사법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적용으로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권리 보호가 강화되며, 특히 가족 내 취약한 지위의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 방지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