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 시 신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 해산된 재단을 즉시 복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016년 전면 중단 이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해산되면서 관련 자산과 인력 관리에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통일부 장관이 사업 재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청산 과정 중에도 재단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경우 기존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어받고 신속하게 경제협력을 재개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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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이 해산되어, 관련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자산·인력의 관리에 공백이 발생한 상태임
• 내용: 그러나 향후 남북관계 정상화 시 재단의 기능을 신속히 복원하고, 기존 사업성과 및 자산을 효율적으로 승계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재단의 ‘계속(繼續)’ 근거가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제19조의2(재단의 계속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재단 해산 후 청산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통일부장관이 사업 수행의 계속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재단의 계속을 결정하고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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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재설립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기존 자산과 사업의 효율적 승계를 통해 향후 남북경제협력 재개 시 초기 재정 투입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남북관계 정상화 시 개성공단 관련 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남북경제협력의 정책 연속성을 확보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