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현행법에서는 초기 위기 대응 지역에서 본격 지원 지역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없어 지원 시기를 놓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위기가 악화된 지역을 신속하게 상위 단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종료 후에도 후속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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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후 산업위기가 심화된 경우에 다음 단계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할 수 있는 절차가 부재하여 지원사업의 적기를 놓친다는 지적이 있으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필요한 후속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산업 및 경제의 회복탄력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제시됨
• 효과: 이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으로의 신속한 전환 절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후속 지원체계 등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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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의 신속한 전환 절차와 지정 만료 후 후속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산업 지원에 소요되는 재정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적기의 지원을 통해 산업위기 심화 시 추가 재정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산업위기 지역의 신속한 지원과 지속적인 후속 지원을 통해 지역 산업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의 고용 안정성과 생활 수준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