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세계청년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이 법안은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재정 지원을 통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며, 조직위원회 구성과 기부금 수령, 시설 구축 등을 규정한다. 국무총리 주재의 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을 조율하고, 출입국 절차 간소화와 보건안전 협력 등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한다. 이를 통해 청년 국제 교류 활성화와 국가 위상 제고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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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2027년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천주교 행사를 넘어 전 세계 청년들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로서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함
• 내용: 이에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국제적 교류 및 체험활동 촉진을 통해 청년발전과 청년지원 및 국민의 종교문화와 여가활동 활성화, 그리고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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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 신축·개축·보수 사업비를 지원하고,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 접수 및 휘장사업·기념주화 판매 등 수익사업을 추진하며, 각 법률에서 정한 부담금 감면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재정 투입이 발생한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협력이 요구되어 정부 예산 편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를 통해 전 세계 청년들의 국제적 교류 및 체험활동을 촉진하고, 국민의 종교문화와 여가활동 활성화 기회를 제공한다. 자원봉사자 모집 및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국민 참여 확대 및 국제친선 증진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