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되어 자신의 이름이나 상호를 남에게 빌려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등록증 대여에 대해서만 등록 취소나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이름이나 상호를 빌려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같은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성명이나 상호 대여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건설 현장의 불법 영업 행위를 더욱 엄격히 단속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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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를 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성명 혹은 상호를 대여한 행위와 관련한 등록취소와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 효과: 이에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경우 행정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6조제1항제7호 및 제74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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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성명 또는 상호 대여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부정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 등록 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적용되어 위반 행위에 따른 제재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정보통신공사업의 부정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산업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성명 또는 상호 대여를 통한 불법 공사 수급을 방지하여 공사 품질 저하 및 하자 발생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인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1-08T16:53:46총 300명
273
찬성
91%
0
반대
0%
4
기권
1%
23
불참
8%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