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신청 후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고, 외국인 배우자와 그 자녀도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관리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위해 구조금을 나누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정해 사회적 관심을 높인다. 또한 국가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 재산과 금융정보 조회 권한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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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범죄피해자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후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도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의 범위에 추가하여 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정하고,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연령, 장애 등으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구조금 지급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 내용: 또한,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효율적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하여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가해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및 금융정보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금융정보의 경우에는 소비ㆍ은닉이 매우 용이하므로 가해자가 수사 또는 재판 절차에서 자백시 이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구상권 행사 목적 달성 시 조회한 자료를 파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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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사망 시 유족 지급, 외국인 배우자·자녀 포함)로 인한 국가 구조기금의 지출 증가를 초래한다. 또한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신설을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복지를 증진한다.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는 연령, 장애, 질병 등으로 관리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와 유족의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