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확대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생계지원금을 80세 이상에게만 지급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연령 제한을 없애 더 많은 대상자를 지원한다. 또한 독립유공자처럼 장제보조비를 신규로 지급하고, 보훈대상자의 28%가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심리재활서비스를 의료 치료와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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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현행법 제75조의2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내용: 하지만 그 대상 연령을 80세 이상으로 제한하여 생계지원금이 필요한 80세 미만의 분들에게는 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 효과: 이에 연령 제한 내용을 삭제하여 특수임무수행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리를 증진하는 한편,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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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80세 이상 제한을 삭제하여 생계지원금 대상을 확대하고, 장제보조비 신설 및 심리재활서비스 위탁으로 인한 추가 재정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대통령령 및 시행 세부사항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사회 영향: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생계지원 확대와 심리재활서비스 강화로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성과 정신건강 관리가 개선된다. 현재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약 28만명)이 정신건강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연계를 통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