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노래연습장 사업자가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청소년의 정해진 출입시간 위반에 대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물어왔는데, 청소년이 신분증 확인을 거부하고 고의로 출입하는 사례가 늘자 개선이 필요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방문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청소년 보호 의무를 다하면서도 과도한 법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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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노래연습장 사업자가 청소년이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출입하지 않도록 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확인 등 근거조항이 부족하여 청소년이 고의로 출입시간 외에 출입하여 노래연습장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의 우려에 대한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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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노래연습장 사업자의 행정처분 위험을 감소시켜 사업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신분증 확인 절차 도입으로 인한 추가 운영 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청소년의 노래연습장 출입시간 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높여 청소년 보호 목적을 강화한다. 사업자의 법적 책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규제 준수의 실질적 공정성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