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해외 봉사·인턴십 참여 청년의 생계급여 수급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상 조사 시점으로부터 180일 내 6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한 사람은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규정 때문에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봉사단이나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한 저소득층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봉사·인턴십 사업 참여 기간을 외국 체류로 인정하지 않도록 해 이러한 불이익을 해소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배려층의 국제 경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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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급여 결정 및 실시를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외국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고 있음
• 내용: 이로 인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배려층 인재들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봉사단 또는 해외 인턴십 사업에 참여한 기간은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해외 인턴십 사업 등에 참여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 수급 관련 불이익의 발생을 방지하고 사회적배려층의 해외 인턴십 사업 등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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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대상자 규모나 예상 재정 규모를 제시하지 않아 정확한 재정 영향을 파악할 수 없다.
사회 영향: 사회적배려층 청년이 해외 인턴십 및 봉사 사업에 참여할 때 기초생활수급 자격 상실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함으로써 글로벌 인재양성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조사 시작일부터 역산하여 180일 내 60일 이상 외국 체류 시 제외되던 규정이 특정 해외 사업 참여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