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의원도 임기 중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만 주민소환이 가능한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도 국민 서명을 통해 소환할 수 있다. 소환 청구는 최근 총선 투표율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국민 서명으로 발의되며,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과반 찬성시 해임된다. 국민소환투표 기간 중 해당 의원의 직은 정지되고, 소환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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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로 주민소환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을 감시와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대의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나마 보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소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민이 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이 미비함
• 효과: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도외시하거나 무능ㆍ부패한 경우에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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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민소환투표의 준비, 관리 및 실시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소환추진위원회는 후원회를 통해 기부금품을 모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 비용 증가와 국가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여 의정활동의 성실성을 유도하고, 국민이 임기 중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한다. 소환 대상은 임기개시 후 1년 경과 및 남은 임기 1년 이상인 경우로 제한되며, 소환 확정 시 해당 국회의원은 직을 상실하고 보궐선거 후보자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