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현행법은 국내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해외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을 기술혁신 주체에 포함시킨다.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과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의 기술혁신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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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산업기술혁신을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한 기술혁신주체 간 국제협력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과 국제공동연구의 다양화 및 활성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 기반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효과: 이에 기술혁신주체에 국외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포함하고,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과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내용을 추가ㆍ보완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기술혁신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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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과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 투자 근거를 제공한다. 국외 기업, 대학, 연구기관과의 협력 확대로 인한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제협력을 통한 산업기술혁신 촉진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국외 우수 기술혁신주체와의 협력 활성화는 국내 기술 수준 향상과 혁신 생태계 조성에 영향을 미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