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현행법은 짧은 계획 주기로 인해 정책 시행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계획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중장기 관점에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추진하고, 다른 정부 정책들과의 조율을 원활하게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이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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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체계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다른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과 달리 짧게 규정되어 있어 관련 정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여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보호ㆍ지원 정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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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보호·지원 사업 자체의 예산 규모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회 영향: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연장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지원 정책의 일관성이 제고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정책 시행이 가능해진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