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레저스포츠 시설에 대한 법적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연 4조 4천억 원대로 성장한 레저스포츠 산업이지만, 안전기준 부재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년마다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업체들은 시설 안전검사를 받아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신고해야 하며, 피해 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영업 취소 등 행정조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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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국민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하여 단순하게 스포츠를 관람하는 것에서 적극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함과 동시에 자연지형적 특성을 활용하여 모험과 성취욕을 즐기는 레저스포츠는 지속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으며, 다양한 신종 레저스포츠 종목이 도입되고 있음
• 내용: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표한 ‘2020년 레저스포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레저스포츠 사업체 수는 총 3,278개, 사업체의 매출액은 총 4조 4,294억원에 달하며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총 22,359명으로 레저스포츠 산업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 효과: 이와 같이 레저스포츠 인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레저스포츠 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레저스포츠 시설 및 기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미적용, 이용자 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안전요원이 없거나 자격증이 없는 안전요원 채용으로 레저스포츠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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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2019년 기준 레저스포츠 산업 매출액 4조 4,294억원 규모의 산업에 대해 안전검사기관 지정,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수행 등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레저스포츠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로 인한 운영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레저스포츠시설의 설치기준, 안전검사기준 마련 및 정기적 안전검사 의무화를 통해 빈번히 발생하던 레저스포츠 사고로부터 이용자 안전을 보호한다.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안전요원 자격 기준 마련으로 국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 환경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