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동주택에서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 제도와 과태료 처벌이 도입된다. 현행법은 간접흡연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 신고해도 흡연자가 권고를 무시할 경우 제재 수단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주민 3분의 2 이상이 요청하면 시·군·구청장이 욕실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어기고 흡연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적발을 위해 의무관리 공동주택 세대 내 금연구역에는 흡연 감지 장치를 설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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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면서, 간접흡연이 있는 경우 관리주체가 사실 조사를 하여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에게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피해를 끼친 흡연자가 관리주체의 권고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화장실 등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재할 법적인 수단이 없어 다른 입주자등이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 효과: 또한 관리주체의 세대 내 확인 등의 방법으로는 공동주택에서 흡연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 흡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필요한 측면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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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지자체는 흡연 감지 장치 설치 및 운영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과태료 부과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세대 내 금연구역 설치로 인한 초기 투자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공동주택 거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 시 세대 내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흡연 감지 장치 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와 흡연자의 거주 자유도 제약이 발생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