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사와 판매사에 악성 앱 탐지 기술을 기본으로 탑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이 개발한 악성 앱 감지 앱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새 법안은 휴대폰 초기 화면에 이 기술을 기본 설치하도록 하면 금융사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제조사 및 판매사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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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시간이 갈수록 교묘해져서 이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이용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까지 진화하였으나, 경찰대학에서 해당 악성 앱을 감지해 내는 앱을 개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악성 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이러한 앱은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등록해야 하는 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초기화면에 등록되어 시장에 출시되도록 한다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데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 효과: 이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ㆍ판매하는 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모바일콘텐츠의 등록을 포함함)를 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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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수입·판매 업체에 악성 앱 감지 기술 탑재에 따른 개발 및 적용 비용이 발생하며, 정부의 지원 규정으로 인한 공적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이동통신단말장치 초기화면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기술을 기본 탑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부터 국민의 재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