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예술인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에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만 명시했으나, 자금 조성 방법과 운영 규칙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복지재단이 공제 자금을 모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준비금 적립과 이익금 처리 방법을 규정한다. 또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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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예술인의 복지금고의 관리ㆍ운용,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의 사업으로 규정하여 공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복지금고의 재원 조성 방법 및 공제사업 추진, 준비금 적립 및 이익금 처리 등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제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 내용: 이에 복지재단이 복지금고를 조성하여 예술인 맞춤형 복지 제공을 위한 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금고 재원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금고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제사업을 규정하며, 공제사업에 관하여 「보험업법」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여 관련 법률 간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 효과: 한편, 복지재단이 공제사업 운영을 위해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와 공제사업에 따른 이익금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예술인 복지금고, 예술인 공제 등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1조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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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복지재단이 복지금고 재원을 조성하고 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금 적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 복지사업의 재정적 기반을 구축한다. 공제사업에 따른 이익금 처리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 운영의 재정 투명성을 강화한다.
사회 영향: 예술인 맞춤형 복지 제공을 위한 공제사업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예술인의 사회보장 체계를 강화한다. 유사명칭 사용 금지 및 과태료 처분 신설을 통해 공제사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3-31T16:34:28총 293명
185
찬성
63%
0
반대
0%
3
기권
1%
105
불참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