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독점·부정거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증거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재 기업들의 자료 제출을 강제할 방법이 부족해 피해 입증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의무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원이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면서도 소송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명령 근거도 마련한다. 이번 개정으로 약자인 피해자들이 실질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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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塡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내용: 이에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각각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며,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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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공정거래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의 손해배상소송 진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 회복을 증진시킨다.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 확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 강화로 인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증거의 편재로 인해 어려웠던 손해 입증 과정을 개선하여 공정거래 위반 피해자의 구제 접근성을 높인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명령 근거 규정 마련으로 기업의 정당한 이익도 함께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