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사용이 끝난 매립장 부지에 주차장, 물류시설 등을 새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전국의 종료 매립장은 여의도의 3배 규모인 946만 제곱미터에 달하지만 용도가 6가지로 제한돼 활용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안전성 검토를 거친 후 주차시설과 야적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유휴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민간 매립장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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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립장 상부토지를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있음
• 내용: 현재 전국에서 사후 관리 대상인 ‘종료 매립장’ 면적은 여의도 3
• 효과: 2배 크기인 946만1614㎡, 축구장 1,332개 규모에 달하지만 사용 종료된 매립장 용도가 6종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이 끝난 ‘종료 매립장’의 활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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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종료 매립장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여 주차시설, 야적시설, 물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추가 용도로 활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간 매립장 소유자의 토지 이용 가치를 증대시킨다. 현재 946만1614㎡ 규모의 종료 매립장이 새로운 용도로 개발될 경우 관련 산업의 부동산 수요 및 투자 기회가 확대된다.
사회 영향: 안전성 검토를 통과한 종료 매립장에 대한 용도 제한 완화로 유휴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져 지역 자산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매립장 상부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경우 침출수 누출, 제방 유실 등 환경 및 안전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